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신고 방법 및 포상금 제도 > 학교주변 내 업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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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내 업소 신고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교육기관의 반경 200m내이며 해당 구역 내 성매매 업소 설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유치원, ··고등학교 및 대학을 모두 포함합니다. 학교 주변 내 성매매 의심 업소를 발견하셨다면 이곳에 제보해주세요.

[처리완료]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신고 방법 및 포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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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02-0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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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유인만 해도 처벌됩니다(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포상금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국민 누구나 신고하여 피의자가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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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방법 

- 경찰서: 전화 112, 방문신고

- 안전Dream: 앱, 홈페이지

 ※ 신고절차: 안전Dream 앱 또는 홈페이지 접속 → 대메뉴 '성범죄' → 중메뉴 '청소년 성매수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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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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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금 신청방법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100-6407)


 


주소 : (06939)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서울여성플라자 4층  |  전화 : 02-814-3660  |  팩스 : 02-814-3556  |  이메일 : dasi_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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