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완료]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신고 방법 및 포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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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02-04 09:38본문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유인만 해도 처벌됩니다(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포상금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국민 누구나 신고하여 피의자가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
- 경찰서: 전화 112, 방문신고
- 안전Dream: 앱, 홈페이지
※ 신고절차: 안전Dream 앱 또는 홈페이지 접속 → 대메뉴 '성범죄' → 중메뉴 '청소년 성매수유인'
▒ 포상금제도 ▒
▒ 포상금 신청방법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100-6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