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완료] 성매매 의심 업소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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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번호 | 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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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다시함께상담센터 |
이메일 | e-dasi@daum.net |
업소명 | |
업소 주소 | |
업소 연락처 | |
작성일 | 2022-03-22 15:41:34 |
상태 | 처리완료 |
내용 | '성매매 의심 업소 신고' 게시판입니다. 업소 주소와 업소 연락처, 의심 정황을 필수로 적어주세요. 신고 대상: 성매매 의심 업소, 업소 밖 설치된 불법옥외광고물
이용업소 외 업소에서 글씨 없이 빨간색, 파란색, 흰색으로 구성된 이용업소표시등(그림1)을 사용하는 경우는 불법이므로 신고대상입니다. (그림1) 이용업소 표시등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광고물도 신고해주세요.(그림2) 흔히 '싸인볼'이라고 불리는 이 광고물들은 법령에 따른 광고물 게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신고로 인한 시정 조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림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