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유인만 해도 처벌됩니다(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포상금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국민 누구나 신고하여 피의자가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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