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완료]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성매매 업소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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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건 작성일 21-02-04 09:37본문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성매매 업소 신고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교육기관의 반경 200m내이며 해당 구역 내 성매매 업소 설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을 모두 포함합니다.
키스방, 휴게텔, 퇴폐마사지, 퇴폐이발소, 전화방, 성인PC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인형체험방 등
※ 업소명에 'K', '데이트'라는 단어가 포함된 경우 '키스방'을 의미합니다.
▒ 확인 방법 ▒
주변 건물을 통해 주소 파악 후 교육환경보호구역 사이트(https://cuz.schoolkeepa.or.kr) 에서 확인 가능
▒ 신고방법 ▒
국민신문고 사이트나 앱에서 '민원신청' 생활불편신고,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서 '신고', 관할경찰서에 신고
※ 성매매 업소 및 범죄 신고
전화: 경찰서 112, 경찰청 183
온라인: 사이버경찰청,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