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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매매 시민참여 PLUS, "학교 주변에서 발견한 성매매 업소 신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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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54회   댓글 1건 작성일 22-05-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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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매매 시민참여 PLUS+ 플러스] 2회차

"학교 주변에서 발견한 성매매 의심 업소를 어떻게 신고할까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성매매 방지 활동을 안내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러스!


이번 플러스의 발행 포인트는 '학교 주변 내 업소 신고하기' 입니다.


이리보고 저리봐도 수상하게만 느껴지는 성매매 의심 또는 우려 업소들...

학교 주변에 있어서 더욱 신경쓰인다면?

성매매를 방지하는 시민활동가로서

학교 주변에서 발견한 성매매 의심 업소를 어떻게 신고하면 좋을까요?


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 <시민제보창>의

"학교주변 내 업소 신고" 게시판을 이용하세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성매매의심/우려업소를 시민제보창에 신고가능합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에서는 시민제보창의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수사기관 또는 행정청에 전달하여 단속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무엇인지, 해당 구역 이내 설치 불가 업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일상에 성매매 방지 활동을 더하기 위한 시민제보창 이용 방법 등을

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러스+를 통해 확인하세요 :)




-> 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러스 읽고 <학교주변 내 업소 신고> 게시판으로 이동하기


-> 시민 제보가 쏘아올린 분당 성매매 업소 고발 사례 <2022 성매매고발이슈 2> 보러가기




댓글목록

박종윤님의 댓글

박종윤 작성일

잘 실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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